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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하나의 대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질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2-06 l 조회수 : 1038

안녕하세요, 이세영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대상시설의 변경)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된 2018810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증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대지 내 건축물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동일용도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무소 용도의 주차대수만 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건축물의 주차구역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주차공간, 유도 및 표시 등을 동법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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