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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청 관련 건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2-08 l 조회수 : 734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서류에 장애인증 앞뒤 사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장애인증명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증 사본은 본인이 장애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것인데 왜 보다 정확한 사통망에서 뽑은 장애인증명서로 증 사본을 대체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복지카드가 잃어버려서 없는 사람이라도 추후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증을 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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