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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편의시설 설치 질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04-05 l 조회수 : 656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김남석입니다.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은 80인 시설입니다.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현 장애인거주시설을 분리하여 기존시설은 50인으로 축소하고, 분리한 시설은 30인 거주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0인 거주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내 아파트, 원룸(빌라형), 단독주택으로 주거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때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주거형태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 30인 장애인거주시설로 빌라 두 동에 단독 한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열외가 되며 소방관리 등에도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편의시설 의무 설치가 열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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