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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희망....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06-14 l 조회수 : 580

발달장애인도 경증, 중증, 최중증이 있으며 이에 맞는 정책이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한 일이니 꼭 읽어보시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4월에 어느 발달장애인아빠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정책 내용입니다. 첫째, 정부에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발달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현실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시설 확충이나 각종 지원 정책 등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말 장기보호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수 조사라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예측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당장 시급히 보호지원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되어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시설 확충은 예산 수립, 부지 선정 및 시설물 설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주요 정책 사업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종교 단체, 일부 자산을 가진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상황을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적 입장이 되어 시설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덧붙여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의 장애인은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초수급자 외의 장애인은 입소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입소 정원 조정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체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입소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더 시설 입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오로지 부모가 끝까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행의 시설운영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운영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 아이의 입소를 알아보기 위해 몇 군데 시설을 방문해 본 바로는 우선 시설의 열악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가 본 시설들 중에 두어 곳은 교실 서너 칸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입소자들이 20~30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침대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두 평 정도의 작은 방에 서너 명이 잠을 자야 하는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니 그들끼리의 다툼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관리하는 교사나 관리요원들도 어쩌면 어쩔 수없이 인권침해적인 언행으로 입소자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시설 자체가 인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 적어도 노인요양원이나 병원, 치매병원 같은 곳에서는 환자 당 한 대의 침대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 넷째, 이런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근로 조건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찰 공무원들도 삼부제를 넘어 사부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보다 결코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부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 조건도 보다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자기 직업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도 시설 근무 직원들의 인원 확충과 근무 조건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현재보다 많이 배치해서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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