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공장에 관현 질문
진행여부 :
작성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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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7
안녕하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 중 '공장'의 경우,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실제 근무인원과 차이가 나더라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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