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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공장에 관현 질문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08-22 l 조회수 : 317

안녕하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건축물 용도 중 '공장'의 경우,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실제 근무인원과 차이가 나더라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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