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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을 위한 무료변호사 선임 어떻게 하죠?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0-14 l 조회수 : 758

안녕하세요.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귀하는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비용 없이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무료변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의 유·무료법률구조 또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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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지난 1월 심한 조울증으로 인해, 빚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일 아내가 바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골든앤핏씨앤디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변론기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무료변호사 선임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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