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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질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0-18 l 조회수 : 36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헐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꺽임계단의 경우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는데 난간에도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사 및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애인 편의시설 상세도' 보면 꺽임 계단 중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손잡이는 없어 보이는데 난간에 따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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