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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질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0-18 l 조회수 : 265

안녕하세요, 이재욱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전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꺾임계단이어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첨부해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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