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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구간 문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1-27 l 조회수 : 640

건물 한 공간을 용도변경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한 공간과 해당층만 장애인편의시설을 기준에맞게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답변중에 증축,용도변경,대수선등의 작업시 건물전체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현기준에 맞게 변경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실제 시행기준이 모호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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