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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일명:장애인행정도우미)의 법 개정을 원합니다.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2-10 l 조회수 : 40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증진이라고 합니다. 그 일자리사업은 1년단위로 끊어지는 계약직이고, 여성가장은 우대점수이고, 중증은 계속지원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의 몸을 갖고 1년을 결석한번하지 않고(여기서 기본적 병,연가 제외) 출석하며 열심히 하는 장애인들은 특혜를 주지를 못할망정 신규장애인들이 너무 많으니 잘했어도 탈락? 그럼 어디가라고?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보십쇼. 일자리사업하시는 대부분 컴퓨터도 없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증진과 사회참여 웃기는 소리 말이좋지. 기존에 2년 이상 결석과 아무 사고 없이 업무를 잘보는 장애인 참여자에게는 정규직을 하고 그외에는 계약직을 하고(어떤 사고나 말썽을 부릴시 정규직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장애인 일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장애인들을 위한일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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