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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편의시설 대상물중 오피스텔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01-28 l 조회수 : 244

안녕하세요, 이은주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용도분류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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