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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운동시설)의 범위문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09-10 l 조회수 : 848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차. 운동시설(500㎡이상)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으로 "(2) 운동장(..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 속 운동장 없이 방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실내골프연습장은 운동장이 없는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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