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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편의증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운동시설)의 범위문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09-14 l 조회수 : 1637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차. 운동시설(500㎡이상)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으로 "(2) 운동장(..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 속 운동장 없이 방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실내골프연습장은 운동장이 없는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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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운동시설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르면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로서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상 운동시설 중 가목 등과 같이 장애인등편의법건축법의 불일치에 따라 적용여부가 불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축법개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추가된 용도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위의 용도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명시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입법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일부조항 저리지침(2019. 2. 15.)참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2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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