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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승강기 정지 층수 차이시 장애인용 설치 관련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09-15 l 조회수 : 343

안녕하세요. 30층 신축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병렬 설치하여 한대는 최상층까지 운행하고 나머지 한대는 16층 까지만 운행하도록 설치되며 2대 모두 장애인용을 계획중입니다. 승강기관리공단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 회신을 받아 "장애인승강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셔서 전층가는 승강기를 장애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법규나 전층가는 승강기만 장애인용 설치가 가능한 사유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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