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참여 상담실1

프린트

답변 : 주용도 공장에 있는 기숙사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가요?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1-07-21 l 조회수 : 295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현재 설계중인 공장이있습니다 공장 2000m2 규모가 2개가있습니다 공장 a동 b동 해서 4천제곱미터 정도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지입니다 거기에 기숙사동이 별동으로 하나 있는데 15명이 기숙할 곳입니다 2층규모이고 1층과 2층에 각각 공동취사시설이있습니다. 현재 관할 편의시설 담당자는 편의시설설치법으로는 기숙사는 30인 이상이 기숙해야지만 편의시설설치대상이라 저희같은경우는 15인이라 대상이 아니긴한데 건축법개정으로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이렇게 개정되면서 공동취사시설이 있으니까 기숙사가 맞으니까 편의시설 대상이라고하는데. 위 내용은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용도에 편입되면서 용도분류에 따른 것이지 편의시설 설치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따르면 되는거아닌가요? ? 결론은 15인이 사용하는거니까 30인 이상이 아니니까 편의시설설치 대상은 아니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에 따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건축법상의 용도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오나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인이 기숙하는 기숙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목록
  • 삭제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