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참여 상담실1

프린트

답변 : 제목: 양개여닫이방화문 유효폭 기준 관련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1-07-28 l 조회수 : 60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6호에 따라 출입구()은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확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도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효폭은 문 개방 시 유효폭을 말하며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합니다.

 

양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양쪽 문이 상시 개폐 가능한 상태일 때에 한하여

문을 연 상태의 폭을 통과유효폭으로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제출하신 도면에서 해당 문과 계단의 중첩 부분에 대해

시설주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목록
  • 삭제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