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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인증제]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은 물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답변홈페이지 사업-우선구매-장애인생산품인증제-인증물품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장애인생산품인증 신청 후 그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답변장애인생산품인증 신청접수일로부터 40일내에 처리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어떤 절차로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답변홈페이지 사업-우선구매-장애인생산품인증제-자료실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장애인생산품인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답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이 5인이상, 생산 근로자수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장애인생산품인증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답변검증되지 않은 장애인생산품의 난립과 장애인을 사칭한 강매 등으로 인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자(구매자)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장애인생산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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