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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5]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복지일자리

등록일자 : 2014-12-29l 조회수 : 12922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을

확대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복지일자리사업,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여

참여자로 선정되면 우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복지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와 보안 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참여 조건 합의서와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조건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1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은 2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보조,

*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도서정리 등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를 보조하는 도서관 사서보조,

*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편물분류요원,

*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등의

업무 수행하는 보육보조,

*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를 수행하는 문서파기업무요원,

*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

* 사회서비스(활동보조, 재활치료) 등 사업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이 활동 지원을 하는 실버케어,

*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직무인 디앤디케어,

*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룸메이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는 주차단속보조원,

*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를 하는 기부물품관리

* 오염된 병원세탁물을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무를 하는 린넨실보조,

* 단체급식이 실시되는 조리실에서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급식보조,

*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은행서비스 안내요원,

*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어린이동화구연가,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정리,

* 버스차고지에서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캠핑장운영 보조요원,

*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래시장관리 보조요원,

* 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어업관련 종사원,

*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셔틀버스 승차와 하차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고객을 검사실로 안내하고

센터 내 업무를 보조하는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에서 도서정리 및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서점 도서정리 보조가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됩니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이내,

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 근무입니다.

직무 내용에 따라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상황부와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상황부는 출근, 휴가 등을 작성하여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일 수행한 주요 업무를 업무일지에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이 실시되며,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4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교육과 직무교육,

직장예절 등 직업 소양교육이 포합 됩니다.

또한 필요시 보수교육이 실시 될 수 있으며,

기본 및 보수교육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은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근무)일자리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단, 1주일동안 휴일과 겹치지 않는

약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일상적인 근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례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로 인정합니다.

 

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 시 수검 받을 때,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행사 및 대회.

즉 민간단체나 협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체육대회, 기능대회 등의 참여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공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기본보수는

월 313,000원이며, 개별 참여자의

실수령액은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특수교육-연계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관계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이 제외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보수는 매월 5일 이내로 지급되며,

결근 일수가 있는 월의 보수는 일할 계산되어 집니다.

 

일할 계산방법은 근무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

5,59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복지형 일자리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참여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참여자는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선발 후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참여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이후 참여제한 사항입니다.

월 근무 시간의 1/4이상의

무단 결근과 무단 지각을 하는 경우,

배치기관 담당자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참여중단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참여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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