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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5]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종합안내

등록일자 : 2014-12-29l 조회수 : 14608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2007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공형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추진체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정책 및
계획을 수립, 사업예산 확보?지원,
전체 사업 관리·감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장애유형별 적합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 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담당자 교육지원, 참여자 일자리전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지원,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지도 점검 및 평가,
실적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의 역할을 합니다.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수행 또는 위탁사업을 관리,
참여자를 선발, 교육, 배치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참여자 일자리 전이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2015년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그리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입니다.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3가지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하는 일자리입니다.
다음으로 특화형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직업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각 사업별로는 일반형일자리 4,955명,
복지일자리 9,170명, 특화형일자리 중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63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50명으로
참여자를 배정하여 진행됩니다.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준전일제, 시간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주 5일, 주 40시간,
복지일자리는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특화형일자리는 주 5일, 주 25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여자 급여는
일반형일자리 참여자는 월 1,167,000원,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월 313,000원,
특화형일자리 중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는 월 1,000,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자는
월 731,000원의 지급되며,
이 중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일반형일자리는 1인당 월115,000원,
복지일자리는 1인당 월14,00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인당 월113,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1인당 월110,000원의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단,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발대식, 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명절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참여자 모집에서 배치, 관리,
전이지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모집에 대해 먼저 유형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대상입니다.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복지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화형일자리 참여대상은
사업유형별로 달라집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의
경우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 시에는 모집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사회 복지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시하여 선발합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상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와
사업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여
참여자를 신속하게 모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의 권한 하에 모집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모집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참여자 선발 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자 모집 전 사전에
꼭 공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18세 이상의 고등부 3학년
또는 전공과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연계형일자리
이외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에 참여 신청 시
소속된 특수교육기관에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우선선발 기준과 반복참여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 상담의견서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우선선발기준을 살펴보면,
신규 참여 중증(1-3급) 장애인,
중증(1-3급)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순위로 우선 선발됩니다.
 
2015년부터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3급과 특수교육대상자)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여건상 신규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속참여자 중
단기 참여자 순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산정 시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1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이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부정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합니다.
 
선발시 필요한 자격정보 및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등록여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조회는 행복e음에서 조회할수있으며
미취업 여부확인 중 취업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자등록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조회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최근 1년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제한조치 여부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선발이 완료되면 참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장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각 유형의 참여 조건 합의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장으로 하며,
1월2일부터 참여하더라도
참여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은
1월 1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참여조건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참여자→참여자 등록」
에 등록하여
중도종료자 발생 시 순위별로
대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참여계약체결 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참여자가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중복 참여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참여자가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한 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해당사업 참여를 종료시키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 조치합니다.
 
단, 복지형일자리와 특수형은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본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중 필요시 되는 교육내용으로
보수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결과보고는
사업수행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후 7일 이내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참여게시판→일자리사업교육」
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특화형일자리의 경우 보수교육이 필수로
진행되며 타 유형의 장애인일자리
보수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어
2015년 사업안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 후 매 익월 5일 이내에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4대보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각 참여자별
고지된 보험료에 따라 기본 급여액에서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지일자리는 참여형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연계형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휴가 등
근태관리를 위해
참여자에게 근무상황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참여자명부 및 보수대장도 작성하여
참여자 및 보수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종료자 발생 시에는 중도종료 사유
등을 파악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조건 합의서
「취업전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2015년 사업이 종료되는
3개월 전부터 인근의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취업박람회, 고용센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원하는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에게는 월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는
10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방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의 단절사업으로 1년 이상
반복 참여자는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연마다 퇴직금 지급이후 차년도
참여 종료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도 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 모집에서 종료 후
퇴직금 지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및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입니다.
연중 상?하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현장을 점검 하고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시에는
참여자모집 및 선발, 참여자관리, 보수지급
등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준비되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별 자체사업평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6월과 11월, 연 2회 이상
자체 평가회의와 연 1회 이상 만족도조사 등을 진행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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