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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6]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록일자 : 2015-12-30l 조회수 : 13066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한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일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배우고 직장생활을 경험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계약 체결방법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참여조건합의서에는 계약일자 및 기간, 근로시간 및 장소, 담당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 기본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조건합의서에는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게 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취업정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1월 1일 신정,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4일부터 참여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계약 후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주단기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9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식사 도와드리기입니다. 식사도와드리기 직무는 식사 준비하기, 어르신이 식사 도와드리기, 식사 후 정리하기 등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동 도와드리기입니다. 이동 도와드리기 직무는 어르신을 치료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함께 밖으로 산책을 나가는 등 어르신이 스스로 걸으실 때나 휠체어를 사용하실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말벗하기입니다. 말벗하기는 수시로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거나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등 즐거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네 번째 거주환경 청소하기입니다. 거주환경 청소하기 직무는 어르신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심부름하기입니다. 심부름하기 직무는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일들을 대신해 드리며 어르신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의 문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입니다. 어르신의 문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직무는 어르신의 생활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하시거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빠르게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간식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기입니다. 간식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직무는 간식 및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정리하며, 간식을 드실 때 도움을 드리고,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기 등 어르신이 간식 편안하게 드시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 주변정리하기입니다. 주변정리하기 직무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물건 등을 정리하고 부족한 수량을 채워놓는 일입니다.
아홉 번째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업무입니다.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직무는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치료와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을 돕고 함께 동참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지금 설명한 대표적인 9가지 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요양기관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여러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며,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지역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당일 수행했던 업무와 출근 및 퇴근 시간, 휴가 근태관련 사항 등을 작성하여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자 여러분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2주 이내로 계획되는 교육이며, 이 동영상 교육을 포함하여 어르신과 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직장예절과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에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에는 참여자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필요했던 교육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참여자 여러분을 지원하는 담당 선생님이 구체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두가지 일을 하게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눠집니다.
법정휴일은 한주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였을 때 임금을 주는 휴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해당됩니다.
약정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의 공휴일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참여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와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마지막달 급여 지급시 초과 사용 휴가분에 대해 차감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중도참여자 즉, 계약기간이 1월 2일 이후부터인 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참여 마지막 달의 경우에는 당월 발생휴가를 미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의 단절사업으로 참여자의 선발이 매년 새롭게 진행됨에 따라 연속참여자에게 기본 연차휴가 15일 이외에 가산되는 휴가일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되어 지각, 조퇴, 외출을 하는 경우, 그 시간을 모두 합쳐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을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됩니다.
1년 동안 총 5개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근태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가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가 나가는 날을 말합니다.
공적인 일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불러서 갈 때,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로 투표에 참가할 때,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큰 사고로 차가 다니지 않을 때 등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이유로 출근이 어려울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때,
근무하는 기관의 공사, 기관의 행사 등 기관의 사유가 있을 때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국내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며
국제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 기능대회입니다.


특별휴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휴가는 참여자에게 개인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주어지는 휴가로 특별휴가를 받는 경우와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할 경우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를 낳거나, 형제들의 결혼 등 경사스러운 일에 휴가를 줍니다.
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휴가를 줍니다.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경우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근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여자 보호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휴가는 생리, 임신, 출산과 관련된 휴가입니다.
생리를 할 때 담당자에게 말을 하고 하루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을 한 참여자의 경우 산부인과병원에 가는 날을 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일 수 중 60일은 수행기관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퇴 및 지각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조퇴 및 지각을 한 경우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 급여 지급시 차감 후 급여가 지급 됩니다.
단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근태신청서에 근태종류를 연가로 체크하여 제출하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의 한달 월급은 790,00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에 의해 참여자 개인이 내는 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790,000원보다 적습니다.
급여는 한달을 일하고 난 다음달 10일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결근할 날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본인이 출근한 일수와, 유급휴일수와, 유급휴가일을 더한 일수에 1일 급여 30,295원 곱하여 계산 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하면 사업 종료 후 퇴직금이 지급되며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 됩니다.
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의 단절사업으로 1년 이상 참여한 반복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 종료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참여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선발 후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참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2년 이상 연속참여 하여도 예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주 30시간 미만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담당선생님이 할 일을 지시했을 때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연속 5일이상 또는 한달에 10일 이상 미리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는 경우,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서 다른사람에게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가 중단되며 2017년에도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정보제공을 원하는 참여자는 직업 상담과 취업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참여하였을 때 월 최대 12시간, 연 3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화형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침과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합니다.
복장은 정해진 근무복을 입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며 너무 진한 화장과 악세사리, 향수, 매니큐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손톱은 짧게 잘라야 하며 신발은 단화를 신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실 밖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하게 말을 건네며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어르신과 있었던 일을 일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나 상사에게는 보고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선물을 줄 경우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설 직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000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위해 편안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조하다 보면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등의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으로 관절손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는 중에, 일을 마칠 때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지시에 따라 소독비누 또는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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