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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6]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록일자 : 2015-12-30l 조회수 : 11697

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계약 체결방법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참여조건합의서에는 계약일자 및 기간, 근로시간 및 장소, 담당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 기본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조건합의서에는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게 되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취업정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1월 1일 신정,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4일부터 참여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는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 등으로 파견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됩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 및 이동시간이 포함되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지역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총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마사 2명을 1개의 조로 편성하여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 등을 번갈아가며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일 근무시 1인당 최대 5~7명의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1회 서비스 시간은 평균적으로 25분~30분 내외입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당일 수행한 주요업무와 근무시간, 휴가 근태관련 사항 등을 작성하여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이 실시되며,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4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교육과 직무교육, 직장예절 등 직업 소양교육이 포함 됩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안마사 보수교육(8시간)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보수교육으로 갈음합니다.
기본 및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근무)일자리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며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지정하며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약정휴일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휴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이 해당됩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토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참여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와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마지막달 급여 지급시 초과 사용 휴가분에 대해 차감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중도참여자 즉, 계약기간이 1월 2일 이후부터인 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여 마지막 달의 경우에는 당월 발생휴가를 미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의 단절사업으로 참여자의 선발이 매년 새롭게 진행됨에 따라 연속참여자에게 기본 연차휴가 15일 이외에 가산되는 휴가일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전염병 등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의 병가일수는 연간 총 5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근태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인 근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기관공사, 기관 행사 등 기관의 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출산 등의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배우자 출산 5일
본인이 자녀를 입양 한 경우 2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근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배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되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호휴가로는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태아검진 시간 등이 있으며, 이 중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소급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때 휴가일수 중 60일은 수행기관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지원이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퇴 및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 급여지급 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단, 휴가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근태신청서에 연가로 신청하여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의 기본급여는 월 1,030,000원이며, 개별 참여자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는 매월 10일 이내로 지급되며, 결근 일이 있는 월은 보수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방법은 해당 월의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더한다음 일반형일자리 1일 지원액 39,495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주휴일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는 퇴직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6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방침에 준합니다.
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의 단절사업으로 1년 이상 참여한 반복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 종료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는 참여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선발 후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참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면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 30시간 미만의 타 재정지원일자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중단 조치 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와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면담, 업무경고장, 참여중단예고통지서의 절차에 따라 참여중단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참여 중단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10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서 타인에게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참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속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참여중단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정보 제공을 원하는 참여자는 2016년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연 1회 이상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취업박람회, 고용센터 등
인근지역 서비스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직업훈련인정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2시간, 연 38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사업 지침과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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