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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7]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일반형일자리

등록일자 : 2017-01-26l 조회수 : 1589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예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애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교육 및 휴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일자리에 참여신청이 가능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회사, 카페, 식당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했더라도, 1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라도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으면 안 되며

끝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않아야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일자리 사업에 계속해서 혹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서른 시간이 넘지 않게 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1, 2, 3급인 중증 장애인이 선발되면 장애인일자리에서 1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군청?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도 작성합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 받은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1년 안에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는 연가는 한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에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으로 버스?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훈련?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공사, 행사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가를 사용할 경우, 담당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다음과 같은 경우 일자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둘째,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셋째,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넷째,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때리는 경우. 다섯째,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섯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고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알림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나 시청?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보건소, 공공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2017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는 일반형일자리사업의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일제는 1월에서 11월까지 18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주 5일 중 주 4일은 8시간, 1일은 6시간 일주일에 총 38시간을 근무합니다.

시간제는 1월에서 11월까지 14시간, 일주일에 총 2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주 5일 중 주 4일은 4시간, 1일은 3시간 일주일에 총 19시간을 근무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와 추가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일자리의 월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일제는 1월에서 11월에는 1,353,000원이며, 12월에는 1,282,780원입니다.

시간제는 1월에서 11월에는 676,000원이며, 12월에는 642,190원입니다.

이때, 월급은 보험료가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는 일자리전이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도 드립니다. 일하고 싶은 곳의 취업을 도와 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인정 시간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60시간, 한 달에 20시간까지 인정되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30시간, 한 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교육과정이나 내야 할 확인서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 잘 들으셨나요? 처음엔 복잡한 것 같지만, 안내 영상을 두 세번 꼼꼼히 보고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잘 챙겨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도 잘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안내 영상을 잘 보셨으니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럴려면 건강이 우선이겠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구요, 저는 이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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