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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8]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록일자 : 2018-01-08l 조회수 : 11609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애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교육 및 휴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일자리의 전일제, 시간제와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화형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연소득이 5백6만4천원 이하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그 외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재정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의 경우는 일주일에 30시간이 넘지 않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일자리의 경우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최근 1년 이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년 연속 참여가 제한 되지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인 중증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에서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서약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시 군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과 안전보건 그리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일반형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의 경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에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가, 병가, 특별휴가는 본인의 참여 사업 유형에 따라 1일 기준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제시한 휴가를 사용할 때는 담당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먼저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복지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위의 휴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버스 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받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사업 유형별 정해진 연간 정해진 시간 범위 내의 취업상담 훈련 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간과 국제대회를 제외한 이동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일을 하다가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 중단의 방법은 즉시 참여중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중단, 절차를 통한 참여중단,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즉시 참여 중단을 해야하는 경우는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재정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두번째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중단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은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행기관 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참여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은, 첫째,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둘째, 참여장애인으로 인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셋째, 일하는 중에 술을 마시거나 취해있는 경우, 넷째,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참여중단 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받게 되면 수행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지켜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잘 지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꼭 통화를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방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틈히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일자리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올해는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그리고 참여제한 예외사항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 중단에 대한 부분들도 보다 세밀해 졌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될 일자리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주일에 스물 다섯 시간을 일합니다. 12월에는 일주일에 스물 세 시간 삼십 분을 일하게 됩니다.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등 연속하여 다섯 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휴게 및 이동시간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시간은 일하는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개인의 출퇴근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주말근무와 추가 근무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참여자 여러분의 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는 1,094,000원입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1,032,000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월급은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도 드립니다. 취업을 도와 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인정시간은 특화형일자리의 경우 1년에 38시간, 한 달에 12시간까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으로 해당사이트에서 자격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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