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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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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양군은 목재문화체험장 화재로 전소되어 재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기 양양군 복지정책과에 2024.3.28 질의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4.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대상지는 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랭령 별표 1 27.관광휴게시설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 규모 : 지하1~지상2층 / 목공체험실, 유아놀이터, 휴게시설(전 연령 이용객)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중 "18.관광 휴게시설의 대상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휴게실" 경우 인증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우리 군은 "건축법 시랭령 별표 1 27.관광휴게시설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중 "18.관광 휴게시설의 대상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휴게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위 질의 내용에 의거 인증 의무 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목재문화체험장이 포함되는 시설(BF인증 의무 시설)인지 알고 있습니다. 9. 조속한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 답변자료(타 상담자료 포함)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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