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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편의시설 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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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집합건축물로서 업무시설(사무실)이 용도변경 건축인허가 협의시 업무시설(오피스텔)도 협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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