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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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 중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대면교육의 경우 강사 초빙 시
해당 학교 장애인 교사 당사자가 해당 학교의 강사가 될 수 있는지요?
강사가 될 수 있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에 대면교육에서
1. 전문강사
2. 일반강사
3. 내부직원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요?
장애인 교사인 제가 저희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면 학교와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이
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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