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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편의시설 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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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로서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실)로 해당층 1개층만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같은 건축물 다른층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있다면 행위(용도변경)가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협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은 각각 소유주도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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