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극복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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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종로구 인사동에 유적전시관을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협동원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유구를 전시하고 그 위로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관람하는 방식으로 전시관 설계를 진행중이라, 전시관 내에 1.5m정도의 단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한 공간이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경사로 대신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BF 인증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단차 극복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더 선호하시는지, 휠체어리프트도 경사로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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