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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수정일: 2014년 7월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CCTV 설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분명하게 밝히어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
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CCTV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 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보, 퇴직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운영 효율화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또는 산하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의 관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CCTV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PC 등)의 보안관리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하여야 한다.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분명히 밝힌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요용·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