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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등록일 : 2019-08-30 l 조회수 : 30923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식사 이것이 궁금해요~

고마운분들에게 추석선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즘 핫!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스승님, 공직자인 친척이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이 교원이거나 공직자라면, 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건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을 주고받는데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과 식사 이것만 알아도 아주 나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추석 맞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한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상한액 이하의 선물만 줄 수 있다?




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다?




장인, 처형, 동서,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친족 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추석선물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세트~~!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착한 선물만 주고받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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