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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홍보 리플렛

등록일 : 2019-06-25 l 조회수 : 15461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런점이 궁금합니다 Q&A Q.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정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다음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Q.장애듭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Q.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A.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살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도입하였으며, 본인 부담금도 일부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A.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수급자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1.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2.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3.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등 읍.면.동 주민센터 4.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www.koddi.or.kr 접속 →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함께 하면 좋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 NPS 국민연금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 1. 장애등급제의 한계 -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만 판정 - 장애인의 개발적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한계 2.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 서비스 필요 여부 조사 및 지원 3.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 시작 4. 장애인 등록은 유지 -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판정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유지 5.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등급:의학적 기준(1~6급) -장애정도:심한장애인(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6.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19년 7월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20년 이동지원:징애인 콜택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 >> 22년 소득.고용지원: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 7. 장애인의 욕구와 실태 파악 강화 -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입과 단계적 확대 8.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강화: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동행상담 -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홍보 리플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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