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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_급여사용방법

등록일 : 2024-04-29 l 조회수 : 6138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사용  절차2 정산신청(참여자-> 시군구 담당자) 참여자는 먼저 결제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사진 등을 시군구에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합니다.<지출 증빙서류 예시>증빙서류 영수증(택1) 카드(신용/체크)영수증, 카드 이용 내역서 , 현금 영수증 , 제로페이 전자 영수증 사진 구입물품을 직접 촬영산 사진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상황 물건구매 서비스 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사용  절차2 정산신청 참여자는 먼저 결제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사진 등을 시군구에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합니다.<지출 증빙서류 예시>증빙서류 영수증(택1) 카드(신용/체크)영수증, 카드 이용 내역서 , 현금 영수증 , 제로페이 전자 영수증 사진 구입물품을 직접 촬영산 사진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상황 물건구매 서비스 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사용  절차3 정산승인 (시군구담당자) 시군구에서 참여자의 급여 월한도액과 제출한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지급액 확정및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사용  절차4 사후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참여자) 정산을 신청한 달 20일(월1회)에 사용하신 급여를 본인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월별 비용지급 청구 기간을 매월 1일 ~말일까지 사용분입니다.
정산관련 자주 묻는 질문1 질문: 개인예산 이용계획에는 활동지원급여량의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로만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개인예산 급여 10%는 소멸되나요? 답변: 아니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개인예산제 10%의 급여는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급여는 같은 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7월 사용하지 않은 급여--> 2024년 12월까지 이월 가능 2024년 7월 사용하지 않은 급여 --> 2025년 1월 이월 불가능
정산관련 자주 묻는 질문2 질문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따라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먼저 결제했습니다. 선지출한 급여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 답변 결제한신 영수증, 물품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20일 (정기지급일)에 본인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비용을 환급합니다.
정산관련 자주 묻는 질문3 질문 사용하지 않는 개인예산제 급여를 활동지원서비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개인예산제 급여를 활동지원서비스로 사용할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방식과 동일하게 바우처 카드 및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면 되나요 ? 답변 아니오 개인예산제 급여는 활동 지원 서비스 결제 매체인 바우처카드와 전용 단말기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예산제 급여 이용방식과 동일하게 활동지원기관에 현금 및 카드등으로 먼저 결제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정산시에는 현금/ 카드 영수증 , 활동지원제공기록지 등을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제공기록지는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정산관련 자주 묻는 질문4 질문 정산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영수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내역 또는 카드이용내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세부내역에 안 적혀 있을 경우 구매업체에서 발급받은 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이용 내역서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접속 -> 현금영수증(소등공제 ) 조회 카드 이용내역서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이용내역 -> 카드매출전표 조회 자세한 내용은 개인예산제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지원팀 20-2433-0621 / 02-3433-4516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예산제 급여사용방법'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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