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요?
정리. 편집실 + 자료 출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1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장애아동의 인권 현황을 살펴본다.
장애아동의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1.91%(1,486명)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만, 2.47%(1,928명)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 상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장애아동의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
사적 영역에서의 사생활 보호 필요
만 15세 미만 아동 대상, 개별 침구 사용여부 조사 결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응답이 10.4%로 높게 나타났다. 샤워 및 목욕방식으로는 만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12.7%, 만 15세~17세 아동의 경우 19.3%가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7만 7,961명)

생존권
개별 침구 사용여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샤워 및 목욕방식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한다.

발달권
방과 후 학업보다는 게임이나 컴퓨터 사용 높아
거주시설 장애아동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게임, TV보기, 핸드폰/컴퓨터 사용’ 응답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숙제 등 공부하기(47.1%) - 재활(언어, 물리치료) 프로그램 참여하기(34.2%) - 외출 및 산책(15.5%) - 학원가기(8.4%) - 자거나 아무것도 안함(8.0%) - 교회, 성당, 절 등에 가기(5.6%) 활동 순으로 답했다.
학원가기가 8.4%인 반면에, 학업과 관련 없는 게임, TV보기 등이 75.6%로 높게 나타났다.
* 복수응답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만 9~17세 연령에서 ‘학원/과외’로 응답한 비율이 47.3%로 나타남.
학습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필요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은 어떤 상황일까?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1.3%, ‘그렇지 않다’는 12.2%로 조사됐다.
더불어 원하는 경우, 학원 수강, 과외를 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9%로 높았다.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원하는 경우, 학원 수강, 과외를 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5.1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교육 영역의 박탈 비율).
발달권
* 복수응답

책상과 의자 유무

학원 수강, 과외를 시킬 수 있는가

참여권
자기결정권 존중 인식 필요
시설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만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35.5%가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이유로는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가 59.7%,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는 17.1%였다.
* 복수응답
보호권
도전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시설 중 도전 행동을 보이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은 65.3%였다. 이 중,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 행동에 대한 개인별 행동지원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15.2%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장애아동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참여권
* 복수응답
시설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가 (만 15세 미만 아동)

보호권
종사자 대상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현황
도전 행동을 보이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시설 65.3%
개인별 행동지원계획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다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