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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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디어 접근법,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리. 편집실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미디어가 발달했다. 방송 채널의 다양화는 물론 OTT 플랫폼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유튜브 채널 등이 더해지면서 수많은 콘텐츠가 양산되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콘텐츠 중 장애인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중 89.4%는 ‘지난 1주일간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들고 있다. 문화 여가 생활 대부분을 방송과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에 따른 문턱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미디어 및 정보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점점 확대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장애인 미디어 접근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OTT 플랫폼에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 미국

2000년대부터 장애인을 위한 방송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 10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2010년은 미국의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0주년 된 해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미국 장애인법에 웹 접근성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담는다. 첫째, 시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사용과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둘째, 텔레비전과 인터넷 비디오 프로그램 편성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및 통신 중계 서비스 보장,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인터넷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도 장애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폐쇄 자막 품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에 필수 적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TV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에도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과거의 프로그램에도 같은 품질(정확성, 타이밍, 완결성, 위치)의 폐쇄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0만 달러, 연속된 위반에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과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비롯해 다양한 법에 따라 미국 장애인은 통신 및 비디오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접근성 보고서 제출 규정까지 만든 영국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온라인·방송·통신 부문에 강력한 개입을 시작한 건 2010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이다. 하지만 당시 법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미디어 부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침해받는 저작권 보호를 위함이었다. 이 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서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요구한 것. TV 및 OTT 콘텐츠에 자막·음성화면해설·수어 제공(자막 80%, 음성화면 해설 10%, 수어 5%)을 의무화했고 방송·통신 규제기구 오프콤(OFCOM)에 매년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오프콤이 발간한 <접근성 보고서 2018(Access service report 2018)>에 따르면 자막 기능을 제공하는 VOD 플랫폼 비율은 51.4%에서 57.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음성화면 해설은 16.7%에서 15.3%로 감소, 수어 제공은 6.9%로 전년도와 같았다.
영국은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s Act 2003)」을 통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시켜야 함을 법제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