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우리가 함께 합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글. 박성혜 + 사진. 홍승진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이다. 이 조항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UN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 결정권을 요구하며 탈시설을 권고하고 있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원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 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 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 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중앙정부 차원 최초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단순히 시설장애인의 자립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장애인 지원 정책이 큰 변화를 맞는 출발점이 된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는 2021년 8월 27일 문을 열었다. 우리 원 내 조직 중 가장 ‘핫’하면서도 신설된 지 이제 2년 차가 된 신규 조직이다. 발표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것. 중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탈시설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집단시설 내 시설보호 정책 위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설변환 및 지역사회 자립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그동안의 지원 서비스 형태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설 내에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생활하다가, 독거형 주택에서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니 지원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거주시설 기능변환 컨설팅과 장애인 자립지원
중앙지원센터가 집중하는 사업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변환을 위한 연구와 컨설팅’, 둘째,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법무사·노무사, 건축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팀에서 1:1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전국 3개소(서울, 부산, 전북) 장애인거주시설을 선정하여, 시설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변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했다. 시범사업 일 년 만에 거주시설 전환 관련 법률안 발의 근거 내용을 제공하고 거주시설 전환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컨설팅 업무의 토대를 마련했다.
송승연 부연구위원은 “시범사업 진행과 동시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현장 밀착형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설 기능 변환이라는 이슈를 동시에 다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시설 변환 컨설팅에 참여한 거주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시설변환 촉진 방안도 도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조사,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립 대상자를 발굴했다. 시범사업 1년 차 2022년도 자립조사자 746명 중 자립대상자 202명을 발굴, 이 중 86명의 자립 대상자가 개별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52명(2023.5.16.기준)은 주거 환경 전환을 마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해 생활 중이다.
시설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지자체 내 서비스 지원과 제도는 물론이고 거주할 공간 마련은 가장 큰 과제이자 핵심이다. 거주할 ‘집’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주 공간 368호를 마련했다. 단순히 주거 지역사회 거주 이전을 지원하는 것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응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개 지역에서 202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52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400명의 자립을 목표하고 있다.
신미화 차장은 “시범사업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부산의 시설 중 설립 역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로 자립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 또한 시설 역사와 마찬가지로 40여 년 만에 본인만의 주택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거든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용기가 대단하시고 시설 관계자분들도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협조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점,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협업과 노력이 만든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몇 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자립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완성된 지원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선택에 기반한 지역사회 내에서 삶이 유지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이 실현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승연 부연구위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합니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주변의 응원과 지지도 있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를 이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 수행은 큰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고 변화에 혼란과 고민이 동반되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천천히 준비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으로 장애인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르는 성장통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중앙지원센터 직원들은 쉼 없이 뛴다.
Mini Interview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애인 복지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로드맵은 단순히 지자체, 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 관계기관 등 수많은 이들과 뜻을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은 물론 생활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시설 정책, 탈시설 지원법 등 ‘장애인, 어디에 살 것인가, 삶의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 제정, 즉 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