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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작

정리. 편집실

2023년 3월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급돌봄 시범사업,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 확인하세요!

4월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신체·심리적 피로 등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호자의 결혼 5일, 보호자의 신체·심리적 소진 7일 등이며, 1회 입소 시 최대 7일 내에서 24시간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다. 신청은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 시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이용 7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입원·사망, 재난·재해 시에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과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하루 1만 5천 원, 식비 3만 원이다. 식비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이용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용료는 무료이고 식비는 부과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낮 활동 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차량 운행 지원, 상담·정보제공이 포함된다. 세면, 목욕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리부터 개인적 특성 존중 및 사생활 보장과 취미 활동, 산책 등이 낮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차량 운행의 경우 낮 활동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하고, 학교와 직장 근무 활동에도 지원한다. 더불어 이용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해 상담 진행 및 돌봄에 필요한 양육 정보를 안내한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조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야간 돌봄 시 화재와 같은 야간 안전 취약 요인 확인을 철저히 하며,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한다.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긴급돌봄센터) 공모·선정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우리 원이 운영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수행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긴급돌봄과 관련한 홍보, 신청접수, 교육,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선정된 수행기관(긴급돌봄센터)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을 두드릴 곳이 마련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덜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www.broso.or.kr/mainPage.do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개소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충남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이 5월 8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열렸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에서 맡았다. 운영 프로그램은 낮 활동 프로그램(원예활동, 스포츠 활동 등), 식사지원,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차량 이동지원 서비스 등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등 이용 기준

* 발달장애인 보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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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등 이용 기준"
구분 일수 증빙서류
입원, 치료 본인 최대 7일
(증빙서류 기재 기간)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 결혼 본인 5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1
출산 배우자 7 출산증명서 등
입양 본인 7 입양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체적·심리적 소진 본인 7 우울증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