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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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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가족휴식지원사업’

우리 원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발달장애인 가족이 잠시 양육과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여행, 상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별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수행기관은 총 38개소로(2023년 8월 기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다.
힐링캠프는 참가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가족 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 캠프로 나뉘며 강사를 초빙하거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 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족 캠프는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 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인식개선 캠프는 발달장애인 가족·비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로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녀·가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동료상담 캠프는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상담이 필요한 부모 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테마여행은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 사업 수행기관이 전반적인 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율여행은 가족이 직접 여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여행 경비를(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1인당 최대 지원 금액)를 지원해 주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 및 인원,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이 수행기관별로 상이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에 발표한 ‘장애인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피해자 중 71.8%가 발달장애인이고,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비중도 24.5%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시범운영 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 서비스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의 발달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평생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돕고, 부모 사후를 대비해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건복지부) 책임 아래, 국가가 지정한 공공 및 민간기관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재산권 보호기능으로, 발달장애인 중에는 가족 등 주변인들로부터 횡령당하거나, (준) 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을 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은 법률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상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년후견제도 보완기능을 갖는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와 관련하여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재산관리지원서비스 문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1544-6912)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문의전화 1544-6912

문의 및 접수

발달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지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파악 후 신청합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누리집 또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이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asksupport@hanmail.net 으로 제출

방문상담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서비스 안내 및 의사확인 재산, 소득, 욕구 등을 파악합니다.(전국 방문 상담)

계획설계

사회복지사, 변호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여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설계

계약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신탁계약을 체결

실행 및 점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재산의 보호 및 욕구에 맞는 지출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