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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

화상 장애 인정을 위한 노력

글. 허준 이사장

화상은 기능 장애, 심리적 어려움, 생활고,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나, 장애인복지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화상은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등으로 나누어 장애 진단 및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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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장애 개념에서 벗어나 폭넓은 논의 필요해

장애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에 집중하는 의학적 관점에서 환경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건강 영역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일한 의학적 기준의 장애 개념은 사회정책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이 되지 못하면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삼중고를 겪는 화상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는 전무하다. 환자로 입원할 때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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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장애 인정을 위한 노력의 여정

한림화상재단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직원들이 2003년부터 ‘우리 환자는 우리가 도와 보자’라는 취지로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하였고 여러 후원자가 함께 힘을 보태어 2008년 6월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이 출범하였다. 연간 2,000여 명의 화상 환자들이 치료받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내에 위치한다. 치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상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외 화상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화상장애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수술재료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화상 환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화상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상 환자가 퇴원 후 사회구성원으로 재통합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리 재단에서 화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화상 상처를 수용하고 벽을 허무는 시간’은 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화상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평등한 기회를 얻고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화상 경험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쌓이고 많은 사람에게 닿아 화상 경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만들어질 날을 기대한다.

* ‌허준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의 이사장,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장, 대한화상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