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증운영기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 인증 심사전문인력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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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운영기관에서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을 인증 심사전문인력으로 통합 위촉 및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91호(2024. 11.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10,「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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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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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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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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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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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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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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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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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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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모집기관(11개 인증기관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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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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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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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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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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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비즈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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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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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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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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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축성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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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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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추가 지정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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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구분: 인증심사전문인력(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
○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 모집기간: 2025. 8. 11.(월) 10:00부터 ~ 8. 22.(금) 18:00까지
○ 지원자격(※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① 기본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편의시설 분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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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수자격
가. 신규 인증심사전문인력
·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예시) 건축사 실무교육의 경우 12시간 이수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BF인증 관련 강의 3건의 6시간 모두 이수한자
* 건축사 실무교육, 이러닝센터 교육(유니버설디자인(UD)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의 이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을 공고일 전의 2022. 1. 1.부터 2025. 8. 3.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 BF인증제도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 당사자에 한해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기본자격을 갖추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관계자 교육(기초과정)을 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 `25 장애인 당사자 교육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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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인증심사전문인력
·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 관계자 교육(기초과정, 심화과정)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5 인증 관계자 교육(前 `22~`24 전문인력 양성교육 포함)은 2022. 1. 1.부터 2025. 7. 10.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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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사항
○ 위 ② 필수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란?
1)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8(청문) 주재자로 위촉된 자
2)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호제4항 대표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
※ 심사전문인력으로 위촉된 자는 각 인증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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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인증심사위원·인증심의위원 00명 내외
○ 접수방법: 온라인 폼작성 및 제출(접수종료)
※ 관련링크는 모집기간(2025. 8. 11.(월) 10:00부터 ~ 8. 22.(금) 18:00)에 오픈
○ 위촉기준: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 지원자격(①, ②)을 모두 갖춘 자 중 모집기간 내 기준에 맞는 서류를 포함하여 접수한 자
* 서류 미제출 또는 적합하지 않는 자료 제출 시 위촉 불가
○ 선정날짜: 2025. 9. 15.(월)
* 최종 모집 대상자는 개별연락으로 안내(전화, SNS 등)
○ 인증기관별 위촉기간: 2025. 9. 15.(월) ~ 9. 26.(금)(예정)
○ 위촉일자: 2025. 9. 28.(일)
○ 기타사항: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 폼 작성 및 제출(접수종료)
○ 공고기간: 2025. 8. 4.(월) ~ 8. 8.(금)
○ 접수기간: 2025. 8. 11.(월)10:00부터 ~ 8. 22.(금) 18:00까지
○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운영기관 이영환 팀장(02-3433-0680)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김태훈 과장(02-3433-0692)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BF인증 심사위원 및 심의위원 위촉장, 교육 수료증, 장애인증명서(장애 당사자에 한함) 등
○ 첨부파일: 경력산정 내역(기간산정 샘플) 양식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 공고 확인)
관련링크 : 공지사항 읽기 (2025년 인증운영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 인증 심사전문인력 모집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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