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절차
예비인증
신청시기
- 개별시설 또는 지역 - ·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인증절차
본인증
신청시기
- 개별시설 -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제8조에 따른 등록 및「항공법」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지역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