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두를 위한 환경입니다.

공지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대상 시설 변경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9-12-04 조회수35657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함께 하면 좋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 T 02)3433-0764 | F 02)412-0463
COPYRIGHTS (C) BF.KODDI.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