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79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공고
1. 인증 운영기관 지정
명칭: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일자: '25. 01. 01. 비고:-
2. 장애믈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1) 명칭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인증범위 : 전체 / 비고 : 기존
2)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3) 명칭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4) 명칭 : ㈔한국녹색기후기술원 / 인증범위 : 전체 / 비고 : 기존
5)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6) 명칭 : ㈜크레비즈인증원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7) 명칭 : 한국부동산원 / 인증범위 : 건축물, 공원 / 비고 : 기존
8) 명칭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 전체 / 비고 : 기존
9) 명칭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인증범위 : 건축물, 공원 / 비고 : 기존
10) 명칭 : ㈔건축성능원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11) 명칭 :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인증범위 : 건축물 / 비고 : 기존
※ 신규 인증기관((사)건축성능원,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업무 개시일은 기관 협의 후
추후 공지 예정(인증 접수 ~ 교부)
한국장애인개발원](../images/main/main_popup3.png)
다 같이 실천해요. 청렴문화!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물·음식물 등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있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무감사팀(02-3433-0705)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직무관련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에게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관련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