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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심의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10-17 조회수5326

 2023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심의위원 모집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및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구분: 인증 심사·심의위원

  ○ 모집분야: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도시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 모집기간: 2023. 10. 17.() ~ 10. 23.() 23:39까지

  ○ 지원자격: (심사, 심의위원의 기본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심사위원 자격

. 신규 심사위원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건축사실무교육, 이러닝센터교육)18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러닝 센터의 교육은 ‘23.10.16 이전의 수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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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의 경우 12시간 모두 이수하고, 이러닝센터교육은 관련 강의 3(유니버설디자인(UD)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의 이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으로 6시간 모두 이수한 자

. 기존 심사위원(우리원이 아닌 타인증기관에 위촉된 자)

  ① 타인증기관에 인증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우리원에서 2023년도에 개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전문인력 양성교육(기초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공통사항

  ①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에 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더라도 위촉할 수 있음

  ② 그 밖에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 자격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년 이상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직접 참여한 자(BF인증제도에 한함)

  ② 의 요건을 갖춘자 중 우리원에서 2023년도에 개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전문인력 양성교육(심의위원 대상)’을 이수한 자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에 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위촉할 수 있음

  ④ 그 밖에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집인원: 심사·심의위원 00명 내외(예정)

○ 접수방법: e메일 접수

○ 홍보방안: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우리 원 BF인증 홈페이지 모집공지

○ 위촉기준: 심사 또는 심의위원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모집기간 내에 신청을 한 자

○ 위촉일자: 2023. 11. 10.() 예정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025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까지

○ 기타사항: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방법

  ○ 접 수: e메일접수[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bf@koddi.or.kr]

  ○ 기 간: 2023. 10. 17.() ~ 10. 23.() 23:59까지

    ※ 2023. 10. 23.() 23:59까지 도착하는 신청메일에 한함

  ○ 문 의: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이영환 팀장(02-3433-0680), 이대한 대리(070-7510-1938)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참고), 자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장애 당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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