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성 듣기

디딤돌 음성으로 듣기

본문영역
KODDI 포커스

장애학생 60% 이상 학교폭력 경험 있다

-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정리. 편집실 + 자료출처. 2023 장애인정책 연구 공모사업 결과보고서(한국장애인개발원)
우리 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장애인정책 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이슈를 발굴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학교폭력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학교폭력은 장애학생을 비롯한 약자에 대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특수 학교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충남 홍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관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충남도 내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18년 4,494명에서 2022년 5,228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그만큼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장애학생 학교폭력 현황,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유형 및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발생원인 56% 이상 장애 이해 부족에서 비롯

사례조사 결과, 장애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보다는 피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동일 지침이 적용되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인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심의되지 않고 학생들끼리 사과받고 주의로 그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고,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확인이 힘들다. 현재 특수학교 내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 지원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한 결과, 대부분 피해 학생들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온갖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유형
신체적(육체적) 폭력 46%(17명) 놀림, 비하, 협박, 욕설 등 언어폭력 35%(13명) 금품 갈취, 과도한 심부름, 따돌림 등 괴롭힘 13.6%(5명) 기타 5.4%(2명)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이후 학교의 대응 및 조치사항
혼내고 사과 37.9%(14명) 사과 및 치료비용부담 32.4%(12명) 분리조치 21.6%(8명) 기타 8.1%(3명)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매뉴얼 마련이 시급

이번 연구를 통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끼리 발생하는 학교폭력 시, 가해 및 피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가 되는 심의매뉴얼 마련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이 된 경우, 학폭위 진행 시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하여 장애로 인한 특이행동 발현과 해당 장애에 대한 특수성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구체적 지원방법을 포함한 ‘개별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는 필수이며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 및 장애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의무화가 필요

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화 되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그 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각의 심의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안별 회부 여부 결정, 회부 시 특수교육전문가 참석과 징계 시 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일 때 처분받으면 징계 분리 및 강제 전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휴학 및 자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대책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