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이러한 현실에 우리 원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이동지원을 중심으로’를 통해 실질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지원 방안을 알아봤다.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 필요성
중증장애인의 건강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잦고, 장애특성이나 2차장애로 인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만성적, 복합적인 건강문제가 지속되기도 하고, 장애 이후의 2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에서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이동의 방법과 보호자 동행 및 돌봄의 수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래흡입, 산소공급 등의 의료적 처치를 동반하거나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경직이 심한 중증장애인은 세심한 보호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동 중에도 2명 이상의 보호자나 지원인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부담이 크며, 병원 이용을 위한 교통비 및 이동 또한 돌봄 부담의 한 부분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지역 외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가계경제에 부담이 된다. 지적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계속 성장하면서 키와 몸무게가 늘어가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적 일상적 보호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의 어려움은 누적되고 이동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동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콜택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콜택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가 길고 배차가 오래 걸리며, 배차 방식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적은 시군의 외곽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 또 운행 지역이 한정되어 관외 지역의 병원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산증액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증차 및 인력 고용의 확대가 필요하고, 거주지 외 지역의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외 지역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동지원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장차 형태의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한정하고,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위해서는 119 또는 사설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특장차가 아닌 이동지원 차량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동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휠체어 탑승을 위한 차량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병원 이용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지원을 단순히 거주지에서 병원까지의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병원 이용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지원을 위한 장비, 전문인력, 병원 이용 과정에서의 접수, 수납, 이동 등의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방안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지원방안은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를 증대시키는 방법과 침대형휠체어 등 다양한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장애인 차량을 개조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법 기준 운행 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면서 절대 운행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대수를 계산할 때 단순히 중증장애인 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운행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차량의 개조 및 보급도 필요하다. 현재 침대형휠체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를 장애인콜택시 내에 고정하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이 답보된 상태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장애인 차량 개조와 관련된 연구 개발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량 개조와 관련된 지원이 확대되고, 보급 차량뿐 아니라 개인별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지원도 근로자와 당사자, 보호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