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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

장애인식개선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 편집실 + 자료 출처. 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와 우리 원은 우리 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올바른 장애인식과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5에 따라 대상기관은 기관장 및 소속직원, 학생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회 이상 대면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이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누가 받나요?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1.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조직·사법조직·헌법조직·국가 및 자치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
  1. 자치행정조직(광역, 시(도)·군·구,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기타)
  2.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1.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특수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1.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각 급 학교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 대학원, 각종학교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누가 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원 위촉 전문강사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 원은 수준 높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위해 매년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을 통한 교육신청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은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의뢰-전문강사·지정기관 찾기 메뉴에서 교육대상이나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하여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 및 교육 강사·기관 전용 시스템(https://www.able-edu.or.kr/expert/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렇게 달라요~!
구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담당부처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목적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 공감문화 조성 및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장,
소속 직원 및 학생 대상 연 1회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전문강사)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촉강사
홈페이지 https://www.able-edu.or.kr/intro.do https://edu.kead.or.kr/aisd/main.do
문의사항 ☎ 1522-0495 ☎ 1588-1519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