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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
글. 조윤화 정책연구팀 팀장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지원 외에도 관심과 지지, 정서나 사고적인 측면에서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원이 제도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원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알아봤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2011년에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 도입 시 약 3만 5천 명(777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14만 명(1조 9천억 원)으로 정책대상자와 예산이 급증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중심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해 일평균 3시간(12~15시간 구간)으로 책정돼,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면,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외에 관심과 지지, 의사결정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수시로 요구되고 있다.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2022년 12월 기준, 정신장애 등록자는 전체 장애 등록자 중 3.9%(104,424명)이며,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정신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법률과 제도의 불균형으로 정신장애인은 사회 서비스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원화된 법률 체계로 인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 수급 비율은 70.4%로,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률 및 가구의 소득과 개인 소득 역시 가장 낮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정신장애인의 70%가 경증(종전 3급)에 몰려 있어, 빈곤함에도 장애인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조사표는 신체적 장애인에게 유리한 항목과 배점으로 구성돼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2012년 6월 장애인종합지원법 성립에 따라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조사 항목에서 이전의 장애 정도 구분과 달리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특성을 더 반영하기 위해 ‘지켜보기’와 같은 인정조사 항목(6항목)을 추가했다.
프랑스는 장애나 자립성 상실로 인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인 장애보상수당(PCH)이 있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보상수당(PCH) 수급 조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는데 기능적 손상을 기반으로 하는 판정 방식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학계의 강력한 요구로 2023년부터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신체장애인 중심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 서비스를 강화했다. 장애보상수당(PCH) 평가 항목에 ‘다양한 업무 수행하기’를 신설하고 기존의 ‘행동 조절하기’ 항목을 강화해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인적 서비스 적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행동 조절하기’에는 스트레스 조절, 사회적 기술 관리, 상황과 예의에 맞는 감정 및 충동 조절, 대인 관계에서 공격성 조절하기, 사회적 규칙에 맞게 행동하기 등이 포함된다.

정신장애인 복지정책
개선 방안

첫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내 정서적 측면, 사고적 측면, 관계적 측면의 3가지 영역에 지표를 추가한다.

정신장애 특성 지표(가점지표)
정서적 측면 과도한 공허함 및 불안감
사고적 측면

지나친 염려와 중단되지 않는 사고(혼란스러움)

피해적·거부적 생각

관계적 측면

타인과의 관계 맺기의 두려움

대인 불안·긴장 및 이해하기 어려움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단적 일상생활(가점지표)로 대화하기, 수면 조절하기 등이 있다.

둘째, 어려움 정도 평가 시 정서적 지지 또는 보호 관찰 등의 항목을 고려한다. 정서적 지지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지속적인 관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 필요’의 영역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때 이러한 지원의 강도가 신체적 지원보다 큰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관련 활동지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 정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급성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선임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