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봄호 VOL.302

VOL.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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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DI 브리핑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편의점’

정리. 편집실 +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2월 27일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이동권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원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편의점’ 사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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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점’이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이다. 중증장애인 취업의 활로를 트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와 우리 원, ㈜BGF리테일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편의점)’이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 8월 CU제주혼디누림터점을 시작으로 10월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 11월 CU부산글로벌테크점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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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편의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중증장애인 직접 고용

    본 사업을 통해 개점한 매장은 필수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5년에 총 5개 점포 개소를 목표로 최소 10명의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 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고객 응대 등 일반적인 편의점 업무를 수행하며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편의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예: CU직영점 또는 가맹 점포 연계 훈련, 지역 내 훈련센터 교육 등).
  • 장애물 없는 매장 환경 조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매장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장애인편의점 1호 매장인 ‘CU제주혼디누림터점’의 경우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점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전면 교체했으며, 휠체어와 유아차도 방해 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상품 진열대 간 통로폭을 확장했다. 어린이 등 몸집이 작은 사람도 쉽게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상품 진열대 높이 또한 일반 편의점에 비해 낮게 설치되었다.
    휴게 공간에는 높은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없애고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도움벨을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 직원과 손님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넓은 카운터와 셀프계산대, 점자 안내도도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 편의점 신규 개점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3월~12월 (연중 상시 신청서 접수)
신청 대상 유휴공간을 제공 또는 임대하여 편의점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민간기관(기업)
지원 예산 총 2억 3,700만 원(5개소 기준) * 편의점 설치 2억 원(점포당 최대 4,000만 원), 운영 지원 3,700만 원
개점 조건
  • 3년 이상 운영
  • 유휴 공간 무상 임대 (무상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유상 임대 시에도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채용
운영 지원
  • 편의점 후보점 현장 조사(상권 분석) 강화로 수익성 있는 입지 선정
  • 중증장애인 직무훈련이 가능한 편의점 위탁운영기관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등이 편의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편의점 직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운영기관의 중증장애인 직무 훈련 지원
  • 리테일기업과 협업하여 직영점 또는 가맹점 연계를 통한 현장 훈련 지원
  • 신규 점포 집중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이벤트, 현장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안착 지원 및 사후 관리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채용 조건

채용 방법: 공개 채용(기관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에 채용 공고 게시)

본 사업 기준 상
‘장애인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직접고용)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주 5일 기준, 일 9시간 이상 근무* * 모든 장애인 직원의 일 근무시간 합계
    예: ① 일 5시간 근무자 1명, 일 4시간 근무자 1명
         ② 일 3시간, 근무자 3명
근로는 가능하나 본 사업 기준상
‘장애인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간접고용 등)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1주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및 사회적 일자리·희망근로· 공공근로·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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