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상…12월 12일까지 모집
- 사업비 및 인건비, 비품비 등 지원
모집은 장애인단체 1개소,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2013년 1월부터 12월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는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사업비 및 인건비(1명), 비품비, 홍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프로그램(직업적응훈련) 사업비 및 인건비(1명), 비품비, 훈련생 훈련수당, 훈련생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훈련비 및 훈련수당(22명 내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12월 12일 6시까지 공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와 계획서, 2012년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관 유형별로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어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현장·면접 등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김미현 02-3433-070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