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구분 | 주체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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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제도 및 운영방향 수립 -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업전담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 |
-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 정책 지원 및 문의 대응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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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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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
교육방법 | < 집합 교육 > 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 동영상 시청 등 |
< 원격 교육 >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
결과보고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가입 후 실적등록 |